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7] 피고인은 2017. 5. 8. 02:02 경 군포시 B 건물 지하 1 층 관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잠을 자면서 벽에 걸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반지 갑 1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7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E 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F의 선불 휴대전화 유심 칩 1개( 유심 칩 번호: G, 서비스번호 H)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2017 고단 2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A 명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