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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2 2014고정26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던 중 관할 관청인 안산시청으로부터 2012. 2. 13.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2012아587호로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같은 법원 2012구합7876호 등록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계속 영업을 하던 중 2012. 12. 26. 위 2012구합7876호 등록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익일인 2012. 12. 27.부터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G과 베트남 국적 여성 H과의 국제결혼 중개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9. 900만 원을, 같은 해

4. 5. 600만 원을, 같은 해

6. 10. 6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10. 12.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산시청 결혼중개업 위반 수사 관련 회신 공문, 법무사 사무소 I에서 제출한 소송관련 결정문 사본 등, 안산시의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계획 공문, 안산시의 행정소송 선고에 따른 사후조치 촉구 공문, 출장복명서, 안산시의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3차 촉구 공문, 수사보고서(안산시청 주무관 J 진술청취 및 회신공문 편철보고), 수사보고서(영업장 패쇄조치 알림문 수령보고)

1. 회원가입계약서 사본, 국제결혼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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