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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1 2015고단6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3:40경 강릉시 강릉대로170(교동) 앞 도로 횡단보도 지점에 C 에스엠520 차량을 불법 정차한 다음 인근 인도 위에 서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중에 있던 강릉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주무관 D로부터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는 내용의 단속 전 계도방송을 7~8회에 걸쳐 들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통화를 하다가, 위 D가 위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서자 D에게 "야, 개새끼야, 그냥

가. 볼 일 보러 왔어, 개새끼야. 내가 니들한테 욕하면 벌금 100만 원 내는 거 안다.

니 공채로 들어왔냐, 뭐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가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 부위를 잡고 “야, E한테 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허리띠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차량 뒷문을 열고 위 D를 태우려 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릉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 D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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