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58,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 3.경 주식회사 엠아이비전(이하 ‘엠아이비전’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3. 10.부터 2011. 4. 29.까지, 하자책임기간을 2011. 6. 11.부터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자동화 성능개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 감지시스템을 시흥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및 시흥시청 내 CCTV 감시 상황실에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업무를 하고 있다
(이하, 피고와 엠아이비전 사이의 위 계약에 따라 시흥시 관내 등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차량 감지시스템을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 10. 엠아이비전과 사이에 엠아이비전이 개발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감지시스템에 관한 권리를 모두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엠아이비전은 2012. 초 폐업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보수작업을 하였고,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보수작업에 소요된 용역비 및 장비대금은 90,558,11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1, 5-2, 5-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시스템 유지보수 작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장비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며,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의 기간 동안 소요된 장비대금과 용역비 상당액인 90,558,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