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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구합312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5.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하고 2007. 4. 16. 거주(F-2)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제12조 [별표 1] 28의4. 결혼이민(F-6-가)에 해당한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6회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2014. 4. 16.까지)받으며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혼인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2014. 11. 26. ‘장기간 미동거, 혼인생활의 진술 불일치 등 혼인의 진정성 결여’의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였고, 다만 원고가 안산시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주중에는 남편과 따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뿐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일뿐더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제31조 제1항 등 관계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허가권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진정한 국민의 배우자인지 또는 그 밖에 결혼이민 자격 해당자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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