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17:19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시흥 대로에 있는 말 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16. 17:19 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