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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0. 4. 18:40 경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가산 디지털 역 방면에서 금천구 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신호 대기 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 차선 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F(65 세) 가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E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G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6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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