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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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