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요치 12 주로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피해 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발생하였는바, 그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는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던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고 상당액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