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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노841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가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 부분에 발생하여 그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먼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얼굴을 2회 폭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한 면이 있어 이와 같은 범행 경위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정도에 불과하여 그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현재 피해자는 입원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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