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가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 부분에 발생하여 그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먼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얼굴을 2회 폭행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한 면이 있어 이와 같은 범행 경위를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정도에 불과하여 그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현재 피해자는 입원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