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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상당액은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횡단보도의 위치, 사고 발생 지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속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히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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