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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21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 보조용 의자차( 전 동 휠체어 )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4:55 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운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앞을 보행하는 피해자 D( 여, 74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전동 휠체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대퇴골 하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의 사도 표시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실범인 점, 피해자의 연령이 상해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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