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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01 2018가단4057
건물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천시 D 대 1,715㎡ 중,

가.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이천시 D 대 1,71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 B이 위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3㎡ 지상 조립식 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③ 위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ㅁ¹, ㅊ, ㅋ, ㄹ¹, ㅁ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④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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