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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3.07.25 2013나916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차임 월 13,000,000원(매월 8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0. 8.부터 2010. 10. 7.까지 1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임차인에게 영업승계신고 등을 필히 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갑 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17항). 나.

원고는 2009. 10. 8.경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270,000,000원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친 후 모텔 영업을 하여 왔다.

다. 그후 원고는 2012. 3.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가 2012. 4.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되, 그 때까지의 피고의 연체차임의 정산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에 있어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6개월 분) 5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12,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을 이전하여 준다.

피고가 위 약정한 인도기일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2012. 4. 2.까지의 미지급 차임 6개월 분으로 58,000,000원을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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