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중순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인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초순 0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옵티머스뷰1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H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말 2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중순 2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I식당 앞 아반떼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일명: J)의 피해자가 놓고 내린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