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경 불상지에서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B ’으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계좌를 제공해 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해당 금원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조직에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2015. 5. 11. 09:00 경 ‘B’ 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 금원 전달 책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만 나,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C) 통 장,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 D) 통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도 함께 건네주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핸드폰 문자 알림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5. 11. 09:2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법무부 소속 검사이다, F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600만 원,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H) 로 450만 원, 합계 3,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5. 5. 11. 09:0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 노상에서 위 농협 계좌 통장 등을 소지한 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1:47 경 ‘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 백범로 119 원 빌딩에 있는 ‘ 서울 축산 농협 대흥 역 지점 ’에서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 중 1,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