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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에서 ‘E 양만장(이하 “위 양만장”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양만장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되 그 수익금을 피고인과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9. 2. 4.경부터 2009. 4. 8.경까지 합계 6억 2,9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양만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책임자로서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G이 2009. 2.경부터 2009. 3. 9.경까지 합계 2억 3,858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자, 2009. 6. 1.경 피고인에게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0. 7. 8.경 광주지방법원에 2010가합7296호로 위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21. 위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도달되도록 하는 한편, 2010. 7. 9.경 광주지방법원 2010카합810호로 각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을 할 태세를 보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친척 H으로부터 ‘재판을 하면 계좌에 있는 금원도 압류가 되니, 그 금원을 다른 계좌로 옮겨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H이 운영하는 (주)I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I 명의 농협 계좌(J)로 2010. 7. 29. 3,000만원, 2010. 7. 30. 2,000만원, (주)I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2010. 8. 9. 2억 4,005만원, H의 거래처 L(M) 명의 농협 계좌(N)로 2010. 8. 9. 1억 6,995만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4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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