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정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14:3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C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 외환거래를 대행하는 업체인데,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빌려 주면 3일 후 카드를 되돌려 주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C이 보내
퀵 서비스 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번호: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번호 2016-4318 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