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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경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도박 업체인데, 차명계좌를 구하고 있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2개월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서울 금천구 B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 1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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