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고단2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 스포츠 토토 업체인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준다” 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됨)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