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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노4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5개월 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로 인하여 당시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당시 여자 친구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당시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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