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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305동 옆 산책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C(18세) 일행들이 노상에서 여럿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훈계할 생각으로 피해자 일행들에게 다가가 "여럿이 모여 뭐하는 것이냐"며 피해자 일행 중 한명의 팔을 붙잡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피고인에게 따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며 머리부위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들이대면서 "때리려면 때려봐라"며 계속 말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부위를 안면부로 수차례 걸쳐 들이 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윗 앞니가 약간 부러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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