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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17고단37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6. 00: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24세)의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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