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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28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B은 3/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 I, J, K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1974.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1985. 6. 7. 종중원인 M(등기부상 표시 : N), O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M, O는 같은 날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12.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300,000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8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O가 2008. 11. 25.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C이 3/7 지분, 아들들인 피고 E, F이 각 2/7 지분으로 그를 상속하였다. 라.

M이 2013. 7. 29.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B이 3/13 지분, 자녀들인 피고 G, H, I, J, K이 각 2/13 지분으로 그를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진 채권자로서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위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1. 7. 피고 B, C, E, F, G, H, I, J, K(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최종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 종중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 종중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종중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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