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L 묘지 2,142㎡ 중,
가. 피고 B는 5/60 지분에 관하여 2017. 1. 24.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종중은 M씨 시조 N의 24세손인 O을 공동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P, Q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P, Q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P은 1950. 3. 26. 사망하였고, 장남인 소외 R가 P보다 앞서 1943. 7. 15. 사망함에 따라 R의 자인 피고 B, I, J와 P의 차남인 소외 S가 망 P의 재산을 1 : 1 : 1 : 3의 비율로 대습상속 및 상속하였다.
다. S는 2012. 4. 9. 유족으로 자인 피고 K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Q은 1949. 8. 30. 사망하였고, 장남인 소외 T(개명 전 U)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상속하였으며, T가 1988. 5. 14. 사망함에 따라 처인 소외 V,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C와 피고 D, 소외 W이 망 T의 재산을 3 : 3 : 2 : 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V가 1990. 1. 1. 사망함에 따라 자인 피고 C, D과 W이 망 V의 재산을 1 : 1 : 1 :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W이 2003. 10. 13.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E, 자인 피고 F, G, H가 망 W의 재산을 3 : 2 : 2 : 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사. 따라서, 피고 B, I, J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5/60{=1/12(1/2 × 1/6)} 지분을, 피고 K는 15/60{=3/12(1/2 × 3/6)} 지분을, 피고 C은 12/60{=4/20(1/2 × 3/10 3/20 × 1/3)} 지분을, 피고 D은 9/60{=3/20(1/2 × 2/10 3/20 × 1/3)} 지분을, 피고 E는 3/60(9/60 × 3/9) 지분을, 피고 F, G, H는 각 2/60(9/60 ×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아.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