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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3 2018가단52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명의의 변동 및 상속관계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70. 6. 29. AN, AO, AP, AQ, AR, 피고 B 및 선정자 AF 앞으로 각 1/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AR는 1977. 2. 4.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AR의 이 사건 토지 중 7/1 지분에 관하여, 그 배우자인 AS가 1/49 지분으로, 피고(선정당사자) C이 3/49 지분으로, 선정자 AI, AJ, AK가 각 1/49 지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AS가 2002. 5. 10. 사망함에 따라 망 AS의 이 사건 토지 중 1/49 지분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AI, AJ, AK가 각 1/196(1/49×1/4)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그러므로 망 AR의 1/7 지분에 관하여는 최종 피고 C이 13/196(3/49 1/196) 지분으로, 선정자 AI, AJ, AK는 5/196(1/49 1/196) 지분으로 되었다.

3) AO는 2010. 7. 15.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AO의 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처인 피고 Z이 3/91(1/7×3/13) 지분으로, 피고 AA, AB, AC, AD, AE이 각 2/91(1/7×2/13)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4) AP은 2018. 4. 19.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AP의 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그의 처인 피고 T이 3/91(1/7×3/13) 지분으로, 피고 U(AG 生), V, W, X, Y가 각 2/91(1/7×2/13)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5) AQ는 2014. 3. 1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AQ의 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N가 3/63(1/7×3/9) 지분으로, 피고 O, P, Q(AH 生)이 각 2/63(1/7×3/9)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6) AN은 2005. 1. 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AN의 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에 관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D이 3/77(1/7×3/11) 지분으로, 피고 E, F(AL 生), G, H이 각 2/77(1/7×2/11) 지분으로 각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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