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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나11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선대인 AK은 AC 토지, AD 토지에 관하여 194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1948. 6. 1. 접수 제40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AK이 1966. 10. 20.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AR, 자인 AL(호주), AM, AN이 AC 토지, AD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AR가 1969. 9. 15. 사망함에 따라 그 자인 AL, AM, AN이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AL이 1985. 9. 13.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AS, 자인 E, F, G(호주), H이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AS이 2013. 11. 9. 사망함에 따라 그 자인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AM이 1983. 8. 15.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M, 자인 피고 I, 피고 J(호주), 피고 K, 피고 L, 피고 N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AN이 2010. 9. 20. 사망함에 따라 그 자인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의 부친 AQ이 1991. 4. 25. 사망함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AP 답 3,302㎡(이하 ‘AP 토지’라 한다) 외 5필지를 유증받았고, 그 중 일부는 AC 토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 17, 18호증, 을라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AQ은 1970년경부터 1985년경 사이에 AC 토지, AD 토지를 피고들의 선조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는 AQ으로부터 1991. 3. 11. AQ 소유의 다른 토지와 함께 위 각 토지를 유증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매수인 AQ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AC 토지,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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