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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27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남구 M 도로 46㎡ 중, 피고 A, B은 각 15/7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10/72...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1) 원고는 광주 광남로 확장 사업을 위하여, 1974. 10. 23.경 광주 남구 M 도로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N로부터 25/30 지분을, O(등기부상 표시 : P, 이하 ‘P’이라 한다

)으로부터 5/30 지분을 각 협의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355,600원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N, P에게, 같은 날 1차 대금 248,920원을, 1974. 12. 19.경 2차 대금 106,68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망 N의 상속 관계 1) 망 N가 1979. 9. 18.경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A과 그 자(子)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B이 각 3/12 지분으로, 그 자인 Q 및 피고 C, E이 각 2/12 지분으로 그를 각 상속하였다. 2) 망 Q이 2007. 9. 30.경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피고 D이 3/5 지분으로, 그 자인 G이 2/5 지분으로 그를 각 상속하였다.

다. 망 P의 상속 관계 1) 망 P은 1974. 10. 31.경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R은 1980. 10. 21. 이 사건 토지 중 5/30 지분에 관하여 1974. 10. 3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R이 1985. 7. 28. 사망함에 따라, 동일 가적에 있지 아니한 딸인 피고 F, K는 각 1/20 지분으로, 그 직계비속이자 호주상속인인 피고 H는 6/20 지분으로, 그 직계비속인 피고 I, J, L은 각 4/20 지분으로 그를 각 상속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망 N를 순차 상속한 피고 A, B은 각 15/72(= 25/30 × 3/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은 각 10/722(= 25/30 × 2/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0/360(= 25/30 × 2/12 × 3/5)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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