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충북 음성군 C 전 30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본래 원고의 선친 D의 소유였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는데, E가 1974. 11.경 임의로 D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외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E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로 허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4.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4. 11. 15. F, E, G, H, I, J, K, L 명의로 각 1/8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1974.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7. 28.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후 1981.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4. 7. O, P, L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12.경 및 2008. 2.경 각 지분에 대하여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4.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매매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가 Q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단3527(본소)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및 2009가단4674(반소) 토지인도청구 및 손해배상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09나6739(본소) 및 2009나6746(반소) 사건에서, 법원은 ‘1974.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