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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28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8행의 “컨설업”을 “컨설팅업”으로 고친다.

3면 8행 끝에 “[단, 위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원고), 위탁자(피고)란 인영만 날인되고, 매도인(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란, 우선수익자(광명새마을금고, 시흥중앙새마을금고)란 인영은 날인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4면 13~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먼저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 제1항은 ‘피고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하고, 원고는 잔금 또는 등기부상 명의이전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 공과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를 선이행의무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6면 하단 6~7행, 같은 면 하단 4행의 “이 사건 잔금지급기일”을 “피고가 주장하는 잔금 지급기일”로 고친다.

7면 3행의 “원고와”를 “원고의 전 대표자 M와”로 고친다.

7면 7행의 “5월 말경”을 “4.경”으로 고친다.

7면 11행의 “있다”를"있고, 을 제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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