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위 두 차례 벌금형의 전과는 약 10년 전인 2006년경의 것으로 그 후 이 사건 범행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