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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B을 벌금 200만 원, C을 벌금 500만 원, D를 벌금 100만 원, E을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주)I의 실제 운영자인 J(2012. 1. 16. 구속 기소) 등과 공모하여, 2011. 6. 28.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2차 (주)I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L에게 “1,000,000원을 투자하면 3일후부터 주 5회 40,000원씩 30회에 걸쳐 1,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후 그녀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638회에 걸쳐 합계 5,243,500,000원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과 함께, I 등에 투자한 자(이하 ‘1단계 투자자’라 한다)가 모집해 온 투자자(이하 ‘2단계 투자자’라 한다) 및 그 하위 투자자들(이하 순차적으로 ‘3단계 투자자’, ‘4단계 투자자’ 등이라 한다)의 투자금액이 합계 15,000,000원에 이르면 직급수당으로 1단계 투자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합계 30,000,000원에 이르면 직급수당으로 1단계 투자자에게 100,000원, 2단계 투자자에게 각 50,000원을 지급하고,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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