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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8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8. 22:50 경 울산 남구 돋질 로 314에 있는 채 선 당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D 마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F 그 랜 져 에이 치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35 세) 가 주의 환기를 위해 상향 등을 깜박거리자 이에 격분하여 푸조 승용차를 돌려 피해자 승용차의 뒤를 따르면서 상향 등을 켜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에이치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과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랜 져 에이 치지 승용차를 수리 비 1,791,0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운전하는 것을 피해 자가 상향 등을 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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