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2. 30. 04:45 경 시흥시 거모동 1617 소재 서안산 IC 입구 사거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도일 사거리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그 랜 져 TG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EF 소나타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 및 위 그 랜 져 T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7세), 같은 F( 여, 18세), 같은 G( 여, 16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수리 비 5,851,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차적 조 회( 용의차량)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신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