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비철금속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1. 6. 26.경부터 근무하다가 2012.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0.분 임금 1,331,632원, 연차수당 97,470원, 상여금 3,635,404원 등 금품 합계 5,064,5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5,064,506원 및 퇴직 근로자 E에 대한 금품 합계 8,733,496원, 퇴직 근로자 F에 대한 금품 합계 5,424,4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19,222,430원의 금품을 체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2,199,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2,199,440원 및 위 E에 대한 퇴직금 7,326,813원, 위 F에 대한 퇴직금 2,354,9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11,881,193원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