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09. 8. 중순 00:00경 부산 북구 G시장 앞 도로에서, 평소 조직폭력배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서울에서 친구가 내려와서 술을 한잔 사야 되니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중순 0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로타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평소 조직폭력배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내일 약속이 있는데, 20만 원만 달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부산 북구 G시장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평소 조직폭력배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명절을 쇠어야 하니 5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0. 6.경에서 2010. 7.경 사이에 부산 북구 I 주점에서, 평소 조직폭력배로 생활하고 있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좆같네, 야이 씨발놈아 너 일단 I로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J의 보도방에서 일하던 도우미 아가씨가 가게를 옮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J가 기분 나쁠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연산동에 가서 한잔 더 하고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마사지나 받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부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