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2나958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 ‘⑪ 부당이득액’란...

이유

1. 기초사실,

2. 관련 법령 및

3.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면 마지막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고, 제4면 제9행의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아래에서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로, 같은 면 제12행의 ’이 사건 각 특별공급주택‘을 ’이 사건 이주자택지‘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위 나.

항 기재 분양계약(아래에서는‘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은 각 가분할 면적을 기준으로 체결되었다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지번 및 면적이 확정되자 별지2 계산표 중‘① 면적’란 및‘②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2 계산표‘③ 실납입금액’란 기재 각 대금을 별지1 분양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내용표 기재 각‘최종납부일’란 기재 일자까지 납입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아래에서는‘이 사건 각 분양대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들이 실제 납입한 별지2 계산표‘③ 실납입대금’란 기재 금액과‘②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 납입하도록 정하면서 각 분할금을 선납하면 대금을 할인하여 주고 연체하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발생

가. 전제 법리 1 구 공익사업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