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⑦ 총 부당이득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L동, M동, N동 소재 ‘O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자 이주자택지의 공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원고 C, E, H는 자신의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소유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로 피고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주민들에게 시행한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주민들로부터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는 1999. 12. 15. 건설교통부 고시 P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1. 12. 29. 건설교통부 고시 Q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후, 2003. 12. 30. 경기도 고시 R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다. 피고와 원고들 내지 원고들이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원주민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권리, 의무 승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원계약 체결일 지번 (용인시 기흥구 M동) 분양면적 (㎡) 분양대금(원) 계약승계 잔금 납부일 실제 납입한 분양대금(원) 승계일 원 수분양자 1 A 2006. 6. 26. S 230.7 236,470,510 2009. 9. 16. T 2010. 9. 16. 286,165,060 2 B 2006. 6. 27. U 225.4 231,038,000 2008. 8. 22. V 2008. 8. 22. 236,978,470 3 C 2006. 6. 23. W 231.9 237,700,500 2009. 3. 11. 240,600,830 4 D 2006. 6. 23. X 232.1 237,905,510 2008. 2. 18. Y 2011. 3. 30. 237,824,080 5 E 2006. 6. 26. Z 265.2 271,834,010 2010. 9. 17. 267,830,280 6 F 2006. 6. 27. AA 222.2 227,758,010 2007. 8. 16. AB 2010. 9. 10. 231,356,460 7 G 8 H 2006. 6. 26. AC 245.7 251,845,680 2010. 9. 7. 251,832,650 9 I 20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