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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정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23:50경 춘천시 B주택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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