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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9:40경 춘천시 B주택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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