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02:3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115번길에 있는 중앙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