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1,427,715원, 피고 C는 21,939,8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이유
1. 사실 인정
가. 고양시 일산서구 D 잡종지 1379㎡(지목변경 및 분할 후의 부동산 표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도 그와 같다. 이하 ‘D 토지’라 한다), E 답 1350㎡, F 도로 233㎡ 및 G 대 1527㎡(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20. 피고들과 H이 2001.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공유지분 비율은 피고 B가 2265/6295 지분, 피고 C가 1304/6295 지분, H이 2726/6295 지분이었다.
그 후 원고가 2018. 3. 16. 위 토지들에 관한 피고 B 지분 중 일부인 1333/6295 지분에 관하여 2016. 7. 22.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위 토지들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은 그 나머지인 932/6295 지분으로 감소하였다.
나. 고양시 일산서구 I 대 989㎡(이하 ‘I 토지’라 하고, 가.항 기재 D 토지 및 G 토지와 합쳐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20. 피고들과 H이 2001.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공유지분 비율은 피고 B가 2265/6295 지분, 피고 C가 1304/6295 지분, H이 2726/6295 지분이었다.
그 후 2002. 3. 30. H의 지분 중 1731/6295 지분이 피고 B에게, 995/6295 지분이 피고 C에게 각 2002. 3.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2018. 3. 16. 피고 B의 지분 중 일부인 2352/6295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2016. 7. 22.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I 토지 중 원고가 2352/6295 지분, 피고 B가 1644/6295 지분, 피고 C가 2299/6295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⑴ 피고들은 2003. 10. 17.경부터 I 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1/2 지분씩 소유하면서 위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⑵ 피고들과 H은 2007. 7.경 G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