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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117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품종 :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D이 자장면을 배달하기 위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개가 외부인을 물지 않도록 개를 외부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짧게 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개에게 목줄을 채워두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위 개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함으로써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개방교합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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