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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7 2013가단189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3.경 부경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서귀포시 C 지상 펜션[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연면적 627.18㎡]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에 도급주었다가, 터파기공사 진행 중 2011. 6. 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1. 11. 15. 피고가 조경과 타일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5억 3,1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1) 공사기간 : 2011. 6. 15.부터 2011. 11. 15.까지(나중에 2011. 12. 30.까지로 변경) 2) 공사대금 : 5억 3,900만 원 3)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 및 제70조에 의하여 최종 준공 시 확정한다.

나) 원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일반조건 제28조 제1항). 다)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일반조건 제28조 제4항 본문). 4) 지체상금 가) 지체상금률 : 1/1000 나)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피고에게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본문 . 나.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을 실제 검사하지 않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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