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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10673
공사금액(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1. 당진송산 청광플러스원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케이투에이치플래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위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아트스톤 공사 및 울타리 옹벽 내, 외부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305,600,163원으로 정하여 각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월경 위 각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7. 1. 19.까지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를 승계한 이 사건 공사의 주체이자 시행사이고 소외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위 아트스톤 및 도장공사를 발주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5,600,1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26. 당진시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서, 감리의견서 등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 또는 건축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승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아트스톤 및 도장공사에 관한 각 도급계약이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각 체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위 아트스톤 및 도장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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