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1. 당진송산 청광플러스원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케이투에이치플래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위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아트스톤 공사 및 울타리 옹벽 내, 외부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305,600,163원으로 정하여 각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월경 위 각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7. 1. 19.까지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중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를 승계한 이 사건 공사의 주체이자 시행사이고 소외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위 아트스톤 및 도장공사를 발주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5,600,1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26. 당진시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설명서, 감리의견서 등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 또는 건축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승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아트스톤 및 도장공사에 관한 각 도급계약이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각 체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위 아트스톤 및 도장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