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6 2015가단3972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 2, 11, 1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7. 6.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 2, 1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6.06㎡(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6.부터 12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년씩 연장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7.부터의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임료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2013. 10. 7.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시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