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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8728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062,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임대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로폼 등 별지 ‘임대료’ 표 품목명란 기재 각 가설재를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같은 표 거래연월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 품목명란 기재 각 가설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회수료’ 표 거래연월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 품목명란 기재 각 가설재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쟁점에 관한 판단 ⑴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 산정방식에 관하여, 원고는 가설재의 종류별로 임대료 1일 단가를 정하여 이를 임대기간 일수에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가설재를 사용하여 시행한 공사면적인 800평에 임대료 총액은 평당 32,000원을 넘지 않는 선으로 산정하기로 상호 구두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각 출고증은 해당 가설재를 피고가 공사 현장에서 인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그칠 뿐 계약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다툰다.

⑵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설재를 인도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임대료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별지 ‘임대료’, ‘추가료’, ‘회수료’ 표 각 ‘기본료’, ‘일단가’ 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설재 품목별로 기본료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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