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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0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5. 04:1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옥 수역 방면에서 성수 대교 방면으로 그 도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을 앞서 진행하다가 그 곳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위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택시 운전 자인 위 피해자, 탑승객인 피해자 E(26 세), 피해자 F(2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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