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유부녀인 피해자 B( 여, 29세) 과 성교를 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52세 )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19:0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B이 모텔에서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들려주면서 “ 어머니 이것 들으면 놀라 실 거다.
내가 B 하고 갈 때까지 갔다.
잠도 잤다.
이 이야기를 시댁에서 들으면 이혼 감이다.
친구들도 그러는데 이것( 녹취 파일) 가지고 2,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B의 남편 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17: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C으로부터 전항의 내용을 전해 들은 피해자 B이 겁을 먹고 찾아와 “ 정말 돈이 없다.
제 발 한번만 봐 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그렇게는 못하겠다.
돈을 안주면 너를 이혼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2. 18:35 경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일 너 거 부모님이란 얘기하고 얘기 안되면 바로 남편이랑 얘기하께.
니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만 지 말해 봐라. 천만원 들고 온 나. 천 아니면 너 거 부모님 만나고, 안 된다고 하시면 너 거 남편 만난다
진짜. 천만원 들고 오면 내가 다 없었던 것처럼 지낸다고.”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