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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4 2015고단3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 15. 11:0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G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를 지금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자인 서와 각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리고 가정에 알려 모든 걸 파탄 내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 자인 서, F는 2014. 12. 26. H 행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 2-3 시경 I 커피숍 앞 공터 차량에서 G와 관계를 가졌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1억 원을 2015. 1. 31.까지 주기로 한다.

2015. 1. 15. F’ 라는 내용의 자인 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어서 ‘ 각서, 차후에 G를 한번 만날 때마다 1억 원을 주기로 한다, 2015. 1. 15. F’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9. 12:00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 이번 주 내로 보내

’ 라며 송금을 요구하고, 같은 달 23. 07:00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 오늘 보내는 날이다, 답이 없네,

가족에게 알려야 겠다’ 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12:00 경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 처의 차량을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차량을 팔아 버려야 겠다. 차량을 팔고 사려면 3,020만 원이 든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직장과 가정에 알리지 않겠다’ 고 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6. 경 30,2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총포도 검화 학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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